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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작성요령 및 서식파일 2가지 첨부

    상가 및 주택등을 임차해 사용하다보면 혼자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넓은 경우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방하나 세를 줄 수 있을거고 상가라면 샵인샵 등의 매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게 전대차 계약서 입니다.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은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상가나 집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다른 사람(전차인)과 새로운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때 상가나 집을 원래 빌렸던 세입자를 ‘전대인’, 세입자에게 다시 빌리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대차계약서 계약전에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모든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법상 임대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까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에 종속됩니다.
      전대차 계약은 기존의 임차인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그 계약은 종료됩니다. 원 계약의 계약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분전대차는 예외가 될수 있으나.
      부동산 계약은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차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석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전대차계약시 전차인 주의사항

    • 임대인의 서면동의서를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동의서 사본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원 계약에 종속되기 때문에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전대차 계약이 기존 계약의 범위안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계약하세요.
      전대차계약은 우선순위가 많이 불리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약합니다. 가능하면 죄소한의 보증금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전대차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

    1. 부동산의 표시
      주소, 크기, 호수 등 계약 대상이 되는 장소의 정확한 정보
    2. 인적사항
      주인(임대인), 기존 세입자(임차인&전대인), 새로운 세입자(전차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3. 동의확인
      전차인에게 전대한다는 것을 동의한다 라는 명확한 문구
    4. 서명 및 날인
      세사람의 서명 및 날인

    계약서 및 동의서 3부를 똑같이 작성, 서명 및 날인 후에는 간인을 하여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샵인샵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전대차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 부동산을 끼고 하자니 수수료가 아까운게 사실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하게 계약하시면 큰 문제 없이 쉽게 처리가능하실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식 첨부합니다.